누수수의 집 & 인테리어에서는 고객님들의 불편한 보험 처리과정을 해결하고자
보험 접수, 보상 담당자 대응, 공사견적 협의, 보험 서류 제출 등
모든 가이드 및 대리 제출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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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보험 종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타인의 집,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할때

타인의 재산 혹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법적, 의무적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일배책은 일생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 특약입니다.

일배책은 전부 특약보험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이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치아보험, 가족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

임대인의 누수 비용을 청구해야 할때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모든 변상 책임은 자택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본인 소유(명의)의 자택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일배책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은 일배책의 보장 내용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변상이 가능합니다.
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 부득이하게 배상 책임을 해야할 때

상가, 식당, 공장 등 상업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혹은 다양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의 집, 재산 혹은 피해를 주게되어 변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통해 변상 가능합니다.